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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면적 1만→2만㎡까지 허용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20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

      부동산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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