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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 시행되면 유명무실…등록임대 어쩌나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등록임대의 공적 의무가 당연한 것이 되면서 등록임대 특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17년에는 다주택자들을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미등록 임대와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등록임대 제도..

      부동산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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