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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국 의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뒷광고' 의뢰 사업자부터 잡는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를 금지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뢰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뒷광고' 의뢰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사업자가 언론사 등 미디어에 댓가를 지급하고 기사·방송형태로 광고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기사·방송형 ‘뒷광고’가 만연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많은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

      전국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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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유튜브 ‘뒷광고’, 개인만 탓할 일인가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라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있다. ‘유료 프로모션’ 표기 단계다. 이를 통해 유튜브는 제작자에게 동영상에 간접 또는 보증 광고와 같은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한다. 해당 항목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여주는 대가를 받았다면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글귀가 조그맣게 적혀있다. 이를 무시하거나 혹은 모른 채 지나쳤다면 어떻게 될까. 광고 정책 지침에 따라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며 반복될 경우 채널 단위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안타깝게..

      오피니언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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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전에 올린 유튜브 ‘뒷광고’도 고쳐야

      [앵커]내일부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가 돈을 받고 찍은 광고인데도 마치 직접 사서 사용해본 것처럼 속이는 ‘뒷광고’가 제재됩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특정 상품을 소개하는 경우 게시물에 ‘광고’라고 명시해야 하고, 이전에 올린 게시물들도 협찬을 받았다면 광고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공정위가 최근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뒷광고’와 관련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돈을 받고 찍은 광고인데도 마치 직접 사서 사용해본 것처럼 속이는 ‘뒷광고’에 대한 제..

      경제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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