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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 보증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상품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해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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