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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원 의원, ‘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 신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일이 없게 된다.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지난 5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은 광역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의 공급 의무를 위반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

      전국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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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도시개발법 제31조’ 위헌여부 심판한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헌법재판소가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대해 위헌여부 심판에 나선다.    17일 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관 3인의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8일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낸 바 있다.   도시개발법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는 1항에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

      부동산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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