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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 취득이 가능한가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을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 취득이 가능한가?   A)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

      부동산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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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잠실·삼성·대치·청담서 갭투자 금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내일(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아파트를 포함해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금지되고 2년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상가 등 일부 부동산은 임대가 허용됩니다.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을 살 경우 직접 거주해야 하고, 상가는 직접 영업을 해야 합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이 지역 부동..

      부동산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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