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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가업상속 세제개편 환영…증여세 과세특례 확대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11일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확대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열어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또 동일 업종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넓히기로 했다.  이와함께, 20% 이상의 자산 처리가 금지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자산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기로..

      산업·IT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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