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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원주시 체육회 부회장은 대한민국국적자가 아니다.

      [기자수첩][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 인사행정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청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원주시 체육회 임원 선출에도 석연찮은 부분으로 뒷 말이 무성하다.24일 원주시와 체육회 등에 따르면 체육회 정관 제 3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1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사람'이라고 분명히 명시 돼 있다.그러나 시 체육회는 지난 2월 22일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오정환 원주시 정책자문위원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부회장 5명 중 한 명이다.당일에는 정동기 신임 원주시체육회장 취임식이 있었다.정관은 법률이며 ..

      전국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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