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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사건 공소권 없음…수사 종결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전직 서울시청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최근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지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돼있다.   박 시장은 ..

      전국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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