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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꼼작마'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정금,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500만원 이상 체납자 424명을(체납액 69억원)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지 확인을 통한 체납사유와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등 압류처분 맞춤형 체납처분이다.더불어 사망자나 폐업 등 담세력이 없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정리보류(결손..

      전국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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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5,03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18일(수)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2020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

      전국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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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친인척 재산도 조회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오늘(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함께 복지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

      경제·사회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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