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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LPG차 구매 길 열린다… “개조도 허용”

      [앵커]1982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장애인 등 일부 계층만 구매할 수 있었던 LPG차량을 내일부터는 일반인들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불법이였던 LPG차 개조도 전면 허용되는데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따른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내일부터는 누구나 LPG 차량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택시나 렌트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반인의 경우 기존에는 5년이 지난 중고차만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유하던 휘발유나 경유 차량을..

      산업·IT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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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LPG차 구매 가능… “개조도 전면 허용”

      내일부터 누구나 제한 없이  액화석유가스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기존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내일(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군·구청의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등록할 수도 있다. 그동안은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만이 LPG 차량을 구매하고 쓸 수 있었다. 일반인은 5년 이상 된 ..

      산업·IT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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