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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고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市 '당혹'

      [인천=차성민 기자]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이 인천시 국정감사를 10여일 앞두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해당 인사는 음주운전 적발시 직업을 ‘무직’으로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인천시청 2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5분께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

      전국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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