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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해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이 가능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헌혈은 주로 사고나 수술로 인한 과다출혈 환자들에게 수혈용으로..

      전국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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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입법활동 돋보이네···대표발의 법안 다수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여러 건의 법률안들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 법안이 그대로 수정 가결됐으며, ‘아동복지법’, ‘혈액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은 국제 공동연구 등 선진기술 도입 및 국제협력 증진,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관 단체의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뇌산업 촉진을 위한 추진시책 수립 등을 ..

      전국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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