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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투기목적 농지거래 '꼼작마'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가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목적 농지거래를 막는‘농지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시는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읍·면·동 총 21개 위원회를 설치해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농지 취득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농지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8월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기존 지자체 담..

      전국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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