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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7일까지 결정"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법원은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는 7일까지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일이) 12월 8일이니까, 7일 저녁 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며 양측에 5일까지 추가 서면 ..

      산업·IT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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