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더보기
    •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수강료, 2023년 8월 1일부터 인상

      [원주=강원순 기자]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7개 과정과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교육 2개 과정의 수강료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간당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2002년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교육으로 전환됐다. 이후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동결했다. 2018년 인상 후 6년 만에 수강료 인상이 진행된다.음주운전자교육의 경우, 1회반은 12시간 2회반은 18시..

      전국2023-07-07

      뉴스 상세보기

    핫클립

    더보기

    위반자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

    위반자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