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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 의원,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 음악산업진흥법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뮤직비디오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현재는 뮤직비디오 출시에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사전 규제가 많아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며 "뮤직비디오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해 보다 빠른 홍보와 유통이 이뤄져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뮤직비디오(음악영상물)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방송사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전국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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