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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근저당권 無서류 관리 서비스' 시행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하나은행은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해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근저당권 無서류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근저당권 서류는 손님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된다. 이를 시행으로 하나은행은 본점에 보관된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출고하는 대신, 공인전자문서화 된 근저당권 서류 이미지로 근저당권 말소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전자문..
금융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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