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땅꾼의 땅땅땅] 함정을 피하는 법

오피니언 입력 2024-03-12 10:07:27 enews2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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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사진=대박땅꾼Lab]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4m 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어야 건축할 수 있다. 남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땅값의 2배 이상을 주고 그 땅을 사야 한다. 아니면 땅 주인의 허락을 받거나. 하지만 그냥 허락해줄 땅 주인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용에 출혈이 너무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려는 땅이 도로에 접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다면 현장으로 달려가 현황도로가 있는지 알아보고, 다행히 있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현장 답사를 할 때에는 도로 외에도 땅 자체의 상태를 알아보고 주변에 특이점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쓰레기장이나 변전소, 화장장 같은 혐오시설이 있는지, 오염된 개천이나 축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숲이 우거진 곳에는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묘지나 매립된 쓰레기는 없는지 살펴 보자. 장마철에는 그 땅에 물이 고이지는 않는지도 확인하면 좋다. 


추수가 끝난 초겨울에는 시야와 발걸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걷힌 때라 땅을 확인하 기가 쉬운 편이니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겨울에는 냄새 등을 확인하기 힘드니 주변에 오염된 개천이나 축사가 있는지도 꼭 확인 하는 것이 좋다.


현장 답사를 갔을 때는 지역 주민의 눈으로 보기를 권한다. 시골은 외질수 록 상업지의 규모도 작다. 예를 들어, 면소재지의 최고 중심지 가격이 3.3㎡ (평)당 50만 원이라면, 그 곳으로부터 겨우 100미터만 벗어나도 3.3㎡(평)당 5만 원이 되기도 한다. 지역 주민만이 아는 이런 시세를 알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쓸데없이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다.


한편, 부자 동네에서 나온 문제 있는 땅이 저평가된 급매물로 둔갑하여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다. 이런 함정들은 지역 주민의 눈으로 현장을 답사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토지 투자는 자신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주변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 된다. 이론으로 알기 힘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 토지 현장 답사다. 


그러니 책 과 강의를 통해 충분한 기본 지식을 머릿속에 담은 후 자주 현장에 가라. 그리고는 앞서 말한 점들에 유의하여 미래를 예측해보면서 땅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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