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국세청 조사국과 간담회 "세무조사 시기 조정해 달라"

산업·IT 입력 2024-02-05 16:13:31 김서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중견련, 중견기업 세무행정 애로 해소 지원 나서

세무행정 지원 패키지 대상 확대, 국세통계 중견기업 구간 신설 등 11건 건의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왼쪽 아홉 번째)과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왼쪽에서 일곱 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활력이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중견기업의 세무행정 애로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섰다.


중견련은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견련은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중복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 자료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기업계도 여기에 목소리를 냈다. 원활한 기업 경영을 위한 세무조사 시기 조정,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패키지 대상 확대, 비정기조사 최소화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례로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은 “사업 결산, 주주총회 개최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가 겹치면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 조정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언급했다.

또 중견련은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견기업 기본통계 산출을 위한 과세자료 제공 등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국세통계 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현행 국세통계는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으로만 구분해 법인세 납부 실태를 조사하는데, 이는 중견기업의 납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통계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의성장을 견인할 세제지원 근거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언급된 애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라면서, “과도한 세무행정 부담으로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세무행정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bodo_celeb@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