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퇴출 D-31…종이빨대 전환 속도 ↑

산업·IT 입력 2023-10-24 19:30:13 이호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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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24일부터는 전국 모든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됐던 자원재활용품 계도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를 찾아 업계가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재활용품’ 계도기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과 함께 작년 11월 24일부터 전국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임박해오며 일부 조처에 대한 계도기간이 재차 유예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에 따라 카페 등에서 종이빨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며 종이빨대를 생산하는 업체의 매출은 고공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친환경 제품 스타트업 ‘리앤비’는 올해들어 이달까지 종이빨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스타벅스, 폴바셋, CU 등에 친환경 종이빨대를 공급 중이며,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번 달에만 세븐일레븐, 메가커피 등의 업체들과 빨대 수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생산설비를 최대로 가동하고 있음에도 수요를 따라가기 벅차 생산시설 증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최광현 / 리앤비 제조총괄 대표이사

“(공장 증설 부지는) 지금도 사실은 물색 중이고요. 확장을 하고 있고 자체 내부에 있는 현재 기성 공장 안에 있던 부분에서 창고 부분을 들어내고 밖으로 해가지고 확장이 되기는 됐는데 아직도 안 되죠. 저희 두 배는 늘려야 돼요.”


한편, 다음달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자는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5만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추가 적발 시 그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hojinlee9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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