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서 그려지는 ‘미니 신도시’…담긴 내용은?

부동산 입력 2023-09-14 19:08:14 이지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1~6구역 용적률 일괄 230%적용…최대 300% 가능

재건축 후 총 1만466가구 ‘미니 신도시’로 탄생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서울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 재건축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1만 가구가 넘는 단지로 탈바꿈될 이 지역에 용도 규제는 물론 높이제한까지 완화돼 최고 50층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할 개발 계획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지구단위 계획이 47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4일) 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지구란 1970년대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가 2017년에 아파트지구를 폐지한 뒤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정비계획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했습니다.


계획안에는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압구정아파트지구를 1구역부터 6구역으로 나눠서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를 도입하고,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구역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230%로, 기부채납 등 서울시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구역과 6구역도 이미 신통기획을 통해 재건축이 확정된 2구역에서 5구역처럼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1구역에서 6구역의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총 1만 466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7년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면서 이번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지영 기자 산업2부

easy@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