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빈번해진 자연재난…풍수해 보험가입 필수

경제 입력 2023-08-23 20:11:27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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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여름 극심한 장마 호우와 함께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극심한 재난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소규모 농업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 겪은 피해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재난을 당한 농민들이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올해 농지침수에 가축폐사, 과수농가 피해까지 농가의 어려움이 무척 크다고 하는데요. 올해 농지와 가축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반기성 센터장]

올해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피해가 매우 컸는데요. 7월 10일부터 일주일 간 내린 비로 3만㏊가 넘는 농지가 침수, 낙과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농지 면적이 7월 18일 오전 6시 기준 3만1,064.7㏊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290㏊)의 107배에 달합니다.


피해 농지 중 침수된 농지가 3만319.1㏊로 대부분이고, 침수 농지 중 2만2,314.6㏊는 벼 재배지라고 해요. 전국에서 충남이 피해면적이 1만 329.7ha로 두 번째로 피해가 컸지요. 그리고 장마로 인한 가축피해는 약 69만3천마리가 폐사했는데요. 대부분은 닭이고 오리가 45000마리, 그리고 돼지와소가 각각 3200마리, 300미라가 폐사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부터 11일사이에 통과한 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침수·낙과 등 1565.4㏊의 피해가 있었고 돼지와 염소등 가축은 309마리가 폐사했다고 하며 농가의 피해도 매우 컸다고 합니다. 농작물재해나 풍수해 보험을 들은 농민들은 보상이라도 있지만 나머지 농가는 큰 시름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앞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 지면 질수록 자연재난은 늘어나고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을텐데 이에 대비하는 풍수해 보험은 무엇인가요?


[반기성 센터장]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해 주는데요.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이 될 때라도 보상이 되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재난을 당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앵커]

아무래도 농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반기성 센터장]

풍수해보험의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는데요. 통상 정부지원이 70~92%이고요. 가입을 하는 농민이 부담하는 비율은 8~30%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예를 들어 단독주택 80㎡(24평)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는 일 년에 5만100원 인데요. 이 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이 3만5,100이고 농민이 보험하는 부담금이 1만5,000원입니다.


농민이 1만5,000원을 내고 만일 집이 전파되면 7200만원을 보상받고, 반파될 경우 3600만원을, 작게 부서질 경우 18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지원은 농민의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일반인인 경우 정부 지원이 70%이지만 만일 농민이 차상위 계층이라면 정부가 77.5%를 지원해주고 기초생활자인 경우 86.5%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금 전액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수해 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로, 여기에는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이나,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이나 풍수해보험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저소득층 거주일 경우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 하는경우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게 돼 있지요.


[앵커]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 집을 풍수해 보험으로 보상받는데 농작물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반기성 센터장]

여기에는 농작물재해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에 적용되는 농작물에는 과수작물, 배나 보리등 맥류, 원예시설, 밭작물, 그리고 버섯등이 있는데요.


보험료 지원은 작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과수작물의 경우 사과나 배, 감귤, 단감, 복숭아, 자두, 포도 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과일이 다 포함돼 있는데요. 정부가 38~60%를 지원해주고 지자체가 15~40%를 지원해줍니다.


벼, 맥류에 대한 보험은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정부지원은 50%, 지자체 지원은 15~40%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원예시설에는 딸기, 오이, 토마토, 장미, 상추, 부추등이 포함되는데요. 정부지원은 50%, 지자체 지원은 15~40%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밭작물에는 인삼, 고구마, 양파, 콩, 옥수수, 양배추 등이 포함되며 이 역시 정부지원은 50%, 지자체 지원은 10~40%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섯에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새송이 버섯, 양송이 버섯이 있는데요. 정부지원은 50%, 지자체 지원은 10~40%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봄철 가뭄, 장마호우, 폭염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농민들이 받은 피해가 많은데 보험이 없는 경우 정부가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가에 시설 복구와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이런 자연재난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두면 피해가 보상된다는 것을 알고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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