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발목 잡힌 교보증권…CFD 1위

증권 입력 2023-05-11 12:45:4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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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FD 거래잔액 2조8,000원억…교보증권 1위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주가조작 사태 통로 CFD

증권사들, 자기자본 규제 사각지대 활용…수수료 장사

CFD, 최대 2.5배 차입 투자 가능…"고위험·고수익"

증권사, 수천억 미수채권 부담·투자자 소송 압박



[앵커]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SG증권발 폭락 사태 여진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사태 핵심 중 하나는 차액결제거래 CFD인데요. 2016년 국내 첫 CFD 서비스를 도입한 교보증권이 거래대금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월 교보증권의 CFD 거래대금은 1조 835억원.

13개 증권사 전체 CFD 거래대금(4조666억원)의 40%에 육박합니다.

이어, 키움증권(7,285억원), 유진투자증권(6,329억원), 메리츠증권(4,366억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3월말 기준 CFD 거래잔액도 총 2조8,000억원 중 교보증권이 6,180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뒤이어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순입니다.
 

문제는 CFD가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를 촉발했다는 겁니다.

SG증권을 통해 무더기로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폭락한 사태,

작전 세력의 개입이 의심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에게 짭짤한 수수료를 안겨준 CFD가 주가 조작 통로로 변질된 겁니다.


CFD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입니다.

주식 거래 없이 차익만 거래한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유사한데, 가장 큰 특징은 증거금률입니다.

최대 2.5배로 차입 투자가 가능한데, 증거금 1억원이 있다면 2억5,000억원어치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셈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투자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위험성도 그만큼 큽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자기자본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해 짭짭한 수수료 장사를 한 증권사들은 당국 눈치보기에 나섰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온 교보증권, 키움증권 등이 줄줄이 CFD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한 겁니다.

그러나, 미수채권 규모 증가와 집단소송 움직임 등 그간 CFD 서비스에 주력해온 증권사들의 진통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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