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전국 입력 2023-04-02 10:48:00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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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활성화 노력·이행성과·체감도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 받아

강원도 양구군 양구군청.[사진=양구군]

[양구=강원순 기자]강원도 양구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총 23개 기관과 공무원이 수상하게 되며, 대통령 표창은 양구군과 전라북도 단 2곳이다. 


양구군은 평가지표인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등 전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으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양구군은 70여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해결을 위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했고,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게 하는 등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 과제를 해결한 사례가 타 시군에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양구읍 상무룡2리와 월명리를 연결하는 ‘현수교’ 조성을 통해 수십 년간 육로 통행이 단절돼 통행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소외감과 이동 규제를 해소한 사례도 적극행정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활성화,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교육 등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양구군의 노력이 많이 반영됐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삼아 더욱 분발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 행정을 펼치면서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지표 중 하나로 포함하여 실시하였지만, 이번 평가는 지자체 공직문화에 적극 행정을 확산시키기 위해 단독 시행한 평가로 의미가 크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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