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및 타시도 돼지 반입·반출 제한 조치 확대

전국 입력 2023-03-10 13:30:13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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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돼지 반입·반출 제한 조치 지역에 경북 영덕 추가

폐사된 야생멧돼지.[사진 제공=경남도]

[부산=김정옥 기자]최근 경북 영덕군 창수면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또 경북 영덕에서는 첫 발견 사례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지역이 전국 34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경상남도는 2019917일 이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지속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생으로 제한 조치 지역을 경북 영덕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북 영덕은 영양, 청송과 인접해 있어 주왕산 국립공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가능성이 있고 경남으로의 확산도 우려할 상황이다.

 

도에서는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포획단 487명과 포획틀 169개소를 설치, 2019년부터 현재까지 43879두를 포획하고, 포획된 개체 7435두를 검사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20221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원인체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따라서 도내 98.6%의 양돈농가(586호 중 578)가 해당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축산차량 등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20개소와 통제초소 2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강광식 도 동물방역과장은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방문을 자제해 달라면서 양돈농가에서는 강화된 방역시설의 철저한 운영과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양돈농장에서는 총 32(경기 13, 인천 5, 강원 14), 야생멧돼지에서는 총 2903(경기 674, 강원 1748, 충북 342, 경북 139)이 발생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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