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시행 4년…소비자 여전히 ‘답답’

금융 입력 2023-03-07 20:38:58 민세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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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신용등급이 오르면 금리를 내려달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들어 보셨을텐데요. 제도 시행 4년째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민세원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연봉이 올랐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용점수가 조금 올랐는데 금리를 인하해주더라고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기 있다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글들입니다. 인하 요구권 수용기준이 은행별로 달라 소비자들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 글들이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내가 요구권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입니다.

 

각 은행 앱 내 ‘신청’ 페이지를 살펴봐도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소득, 신용도 등이 ‘얼마나’ 올랐을 때 금리가 인하되는지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천에 사는 A씨도 최근 답답한 심경을 글로 남겼습니다.

A씨는 소득이 늘어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들은 반려 이유는 ‘시스템 상 그렇게 나온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이같은 혼란은 공통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50점이 올랐거나 승진했다면 0.1~1%대 감면과 같은 자세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은 취직, 승진, 신용점수 상승 등 요건에 부합하면 금리 감면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은행은 개인·상품마다 사정이 달라 기준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싱크] 금융권 관계자 

이거를(수용 대상인지 아닌지) 딱 구분한다는게 어렵고 저희가 대출 건수가 한 두개도 아니고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시스템화하고는 있어요.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는게 어렵다면 업권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객관적인 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싱크]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외부 표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금융기관마다 업권에 따라 차주들의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 회사 이렇게 업권별로 구분해서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당국과 업계가 기준을 명확하게 다듬어 제도 정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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