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반지하‧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전국 입력 2023-03-06 11:36:28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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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서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 시 40만원 지원

이사 후 3개월 내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업무 흐름도.[사진 제공=창원시]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층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 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 등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시민에게 4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청소비, 중개수수료, ,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14일 이내 결정된다.

 

홍남표 시장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임차급여, 주택수선, 임대보증금 지원 등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비록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주거취약층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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