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확 풀리는 부동산 규제…시장 불씨 살릴까

부동산 입력 2022-12-29 19:59:04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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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 총력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예고

다주택자 대상 규제완화…거래 활성화 유도

무순위서 거주지 요건 폐지…청약 기회 확대

미혼 청년 특공 신설·청약 가점제 개편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최대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푼다고 할 정도로 과감한 부동산 규제 손질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꺼져가는 시장 불씨를 살려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사실상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이 우리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할 심각한 위험 요소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새해엔 규제를 더 과감하게 풀 전망입니다.


우선 첫 달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규제지역 해제에도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은 광명·하남·과천·성남 등 수도권 4곳과 강남을 제외한 서울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 과열 우려보다는 경착륙 우려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걷어 냅니다. 최고 12% 세율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내년 5월로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합니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침체된 분양 시장을 살리기 위해 청약 제도도 손질합니다.


새해부터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무주택자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평형과 수요에 맞게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가구 수요가 많은 중소형은 추첨제 비율을 높이는 식입니다.


또 공공분양 청약 시 기혼자 중심이었던 특별공급 기회를 미혼 청년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이 신설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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