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세포처리시설 허가 취득 …"CDMO 필요조건 충족"

산업·IT 입력 2022-07-20 09:26:02 서지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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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연구원이 연구하는 모습. [사진=대웅제약]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지난 12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허가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이로 인해 대웅제약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유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

 

CDMO는 단순 생산 수준의 위탁생산 영역을 넘어 연구개발 단계부터 임상, 제조 등 모든 과정을 맡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현재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세포 ·유전자치료제의 개발 및 취급을 위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월과 올해 4, 각각 두 조건을 충족한 대웅제약은 이번에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하며 CDMO 사업 운영을 위한 환경을 마련했다. 

 

류재학 대웅제약 바이오 R&D 본부장은  “대웅제약이 획득한  3가지 허가를 활용해  CDMO 사업을 가속화시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writ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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