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8조원' 대환대출 시작…은행들 고객 유치 경쟁

금융 입력 2022-07-01 09:21:36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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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캡쳐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사업 철수함에 따라 대출 갈아타기가 1일부터 가능하다. 이에 은행들은 씨티은행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환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약 8조409억원이다. 씨티은행은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와 제휴협약을 맺고 이날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KB국민은행은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웰컴 우대금리(0.2%포인트)’를 일괄 적용하고, KB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토스뱅크는 대환 고객을 대상으로 0.3%포인트 금리를 할인해준다.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도 토스뱅크가 전액 부담하고, 중도 상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제휴 은행 외에도 하나·우리·신한은행이 씨티은행 대환 상품을 내놨다.

 

하나은행은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최대 2.1%포인트의 기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추가 거래를 약속할 경우에는 0.9%포인트를 더해 최대 3.0%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 한도는 대환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최대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저 연 3% 초반 수준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대환금액 범위 내에서 연소득의 최대 230%까지 부여하고,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 1.6%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비대면 채널 이용 시 4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면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입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보유중인 씨티은행 신용대출 원금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환 가능하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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