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코앞…건설안전 인력 ‘귀한 몸’

부동산 입력 2022-01-10 20:02:01 수정 2022-06-02 13:15:28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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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안전인력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구직 기회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관련 자격증 취득 문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쌍용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한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2022년 상반기 채용이 한창입니다.


채용 분야를 살펴보면 안전관리 항목이 눈에 띕니다. 안전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해야 하고,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등의 조건도 있습니다.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에 막바지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부담을 키워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기존에 안전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공사비 8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해야 하고, 올해 7월부터는 60억원 이상으로,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50억원 이상 현장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인터뷰] 류탁수 쌍용건설 팀장

"저희 쌍용건설은 기존 안전혁신팀을 안전혁신실로 지난 11월 격상시키면서 직원도 더 증원을 시켜서 안전에 대한 조직도 강화해 전사적인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 및 안전 활동을 보강, 확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인력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터뷰] 해커스 관계자

"기사 자격증 접수 상위 5 종목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를 2015년 대비 접수인원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산업안전기사가 증가율이 70%로 1순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정도로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안전 관리자가 채용시장에서 ‘귀한 몸’으로 떠오르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형건설사들이 안전관리자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있어, 연봉 격차를 감당할 수 없는 중소건설사은 인력을 대거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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