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세율 인상에 보유세 2배↑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에 다주택자 세부담이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를들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전용면적)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 84.43㎡ 등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7,482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마 84.43㎡ 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82.5㎡를 보유한 2주택자 역시 지난해보다 2.3배 오른 9,975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합니다.
이는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많아진데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금 증가 폭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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