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아이엠이연이가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가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아이엠이연이는 지난 12일 지연제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아이엠이연이는 디스플레이용 PBA의 전자제품제조(EMS) 전문기업으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제품을 공급 중이다. 주요 고객사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아이엠이연이도 중국 천진 및 소주, 베트남까지 총 3개 해외 법인을 두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과 베트남에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어 감사 절차에 코로나19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며 “글로벌 공연기획 사업을 영위 중인 관계사 아이엠이인터내셔널도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어 더욱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아이엠이연이는 연장된 제출시한인 오는 5월 17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16개사 중 요건을 갖춘 15개사의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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