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누군가에게는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의 끈이다

S경제 입력 2021-01-27 15:23:38 박진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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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앤파트너스]

신종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사업가 및 자영업자들에게 혹독한 시기가 찾아왔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제법 있지만, 채무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경제적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이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월 수입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을 통해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한다.

 

다수의 창원 개인회생을 진행한 김앤파트너스(KIM&PARTNERS)의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도산전문변호사)"개인회생을 통해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이 금지되며,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등의 경우 자격 유지도 가능하다"라며 "회생 진행 중 개인재산의 보유도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해야될 일로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전부 탕감하는 개인파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여야 하고, 일정하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 소득은 법정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을 조건으로 한다. 개인회생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이고,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이하로 한정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중이 아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며,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더라도 5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첫 번째 절차는 신청서 접수로 ▼개인회생 채권자 ▼재산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 증명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 회생사건, 파산사건 등의 내용이 들어가며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결정은 7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현재와 장래의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개시 결정은 법원마다 다르나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약 6개월 후에 결정되고, 개시 결정이 있으면 그 때부터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채권자 이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채권자집회가 진행되며, 이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채무를 탕감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인가 결정을 하면 변제계획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혼자 진행하기에는 신청 자격과 채무 금액이 기준에 맞는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빠지지 않았는지, 변제계획이 인가 기준에 맞는지 등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 실수할 수 있다"라며 "용어가 어렵고 복잡한 절차이다 보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조언했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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