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 피해 상인에 9,000억 지원

전국 입력 2020-12-23 21:20:05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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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전체 9,000억원 규모의 지원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청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집합제한 업종 지정 등으로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전체 8,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연1% 미만 금리로 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라는 칼바람에 무방비로 내몰려 폐업하는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9,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총 8,000억 규모의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코로나19 직접피해기업에 대출지원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는 ‘선결제상품권’을 1,000억원 규로모 발행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 공연시설, 목욕장업, 예식장업 등 16개 업종에 업체당 1억원 한도에서 0.56% 금리로 대출해주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특수목적 자금 2,000억원을 대출해줘 유동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선결제상품권 역시 당장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업체는 물론 소비자 양쪽에 이득이 됩니다. 선결제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서울시와 업체에서 각각 10% 추가 적립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만원을 결제하면 시와 업체가 각각 1만원을 더해 12만원어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선결제상품권은 최소 사용금액이 10만원입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지하도나 지하철 등 공공상가에 입점한 점포 1만 333개의 임대료 50%, 청소 및 경비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민간 건물주에게도 “임대료 감면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를 함께 견뎌내자”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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