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11년만의 키코 분쟁조정…은행 수용 관건

금융 입력 2019-12-13 16:43:51 수정 2019-12-16 10:20:43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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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오늘 금융감독원이 2008년 키코 사태에 대해 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대해 책임지고 일부를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 조금 전 전해드렸습니다. 상당히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론인데요.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금융팀 고현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스튜디오에는 직접 당사자이신 조붕구 코막중공업 대표님이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조 위원장님, 키코 사태 발생 11년 만에, 그리고 금감원이 재조사에 들어간지 1년 5개월 만에 나온 결정인데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조붕구 / 키코공대위 위원장]
 

[앵커]
2007년과 2008년 당시에 은행들과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만 약 8~900개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 그동안 많이 힘드셨다고요.


[조붕구 / 키코공대위 위원장]
 

[앵커]
조 위원장님, 오늘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은행들이 왼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피해기업에게 주고 다시 오른쪽 주머니로 챙길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붕구 / 키코공대위 위원장]


[앵커]
이제 남은 가장 큰 관건은 은행들이 이 권고안을 수용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고 기자, 은행들이 소송으로 가겠다고 버티지 않을까요?


[기자]
일단 오늘 나온 4개 기업에 대한 것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은행들이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금감원 분조위 결정이라는 게 어쨌든 권고에 그치는 거라 은행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점을 누구보다 금감원이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은행 측과 얘기가 됐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금감원 브리핑에서도 “사실 필요한 조사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마무리 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은행과의 소통에 썼다는 얘기인건데, 적어도 4개 기업에 대한 결론만큼은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배상비율 80%까지 나온 DLF와 관련해서도 은행들은 이례적인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주 회장의 연임 시기가 맞물리면서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금감원이 배상비율을 41%까지도 권고했는데 은행이 그만큼을 다 배상할까요?


[기자]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은 배상비율에 대해서 “분쟁 조정인만큼, 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분조위에서 이뤄졌던 분쟁조정 사안에 비교해 봐도, 법원의 배상 관련 판례들에 비교해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한 것 역시 그렇습니다.


[앵커]
고 기자, 그러면 오늘 결정이 나머지 150개 기업에 대해서도 이게 가이드라인처럼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자]
나머지 150곳 가운데 당시 키코 계약으로 인해 오버헤지된 기업 가운데 불완전판매인 경우에는 추가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향후 개별 조정에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은행이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등이 지주 회장 선임 등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슈가 해소된 뒤에도 지금과 같은 저자세를 유지할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금감원은 오늘 추가 배상을 요청하려는 기업이라면 사전에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키코 문제도 긴 시간을 거쳐 해결의 물꼬가 터졌는데, 사업에도 희망의 싹이 트면 좋겠습니다. 혹시 새해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붕구 / 코막중공업 대표 및 키코공대위 위원장]


[앵커]
최근 금감원이 DLF 사태 관련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80%라는 역대 최고 배상비율을 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DLF 사태’의 중소기업 버전이라 불리는 키코 사태, 그리고  ‘제2의 키코’라 불렸던 DLF 사태. ‘쌍둥이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최종 공은 검찰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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