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금융협회,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 감시단' 모집

금융 입력 2019-07-15 09:25:29 수정 2019-07-15 09:27:05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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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금융협회가 시민들이 직접 다양한 매체의 허위, 과장 금융광고를 찾아 신고하는 '불법광고 시민 감시단'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광고 시민 감시단'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상품 광고 중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 과장 광고를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감시단은 허위 과장광고를 발견하면 신고서를 작성해 각 협회로 보내면, 협회가 해당 금융사에 즉시 시정요구 및 주의조치, 필요시 제재 등 자율조치를 하게 된다.


만 18세 이상 소비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모집 인원은 300명 내외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5개월간 감시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위해 신고수당을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5,000원~10만원)하고,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에는 최대 30만원 이내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시단 총 10명에게는 표창 및 각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감시단 신청은 협회를 통해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8월 12일경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7개 협회란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를 말한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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