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텐트’ 단속 실적 0건…“100만원 과태료 부담”

경제·사회 입력 2019-05-22 08:57:14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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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 텐트 단속에 나선 지 한 달이 됐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 건수는 ‘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오히려 단속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한강공원 텐트 단속이 시작한 이후 지난 21일까지 설치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한강공원 텐트는 허용 구역 내에서만 설치해야 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이후 여의도, 반포, 잠원공원 등 주요 지역에서는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에 주력했다. 시민들이 계도에 잘 따라줘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 부과된 과태료 한 건도 없는 데는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도 한몫했다. 다른 위반 행위보다 텐트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 적발 즉시 부과하기 부담스럽다는 게 현장 요원들의 공통된 얘기다.
불법 텐트 과태료는 다른 과태료의 열배가 넘는다.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는 3만원, 쓰레기 미수거 10만원, 불법 노점은 7만원, 오토바이 무단출입은 5만원이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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