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기·조윤선에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징역 3년’ 구형

경제·사회 입력 2019-05-21 15:02:09 수정 2019-05-21 15:02:32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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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전 실장, 범행 주도…조 전 수석은 총괄대응 최초 지시”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21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사진)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론 이 전 실장을,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역할로는 조 전 수석을 지목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범행 전반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실장 등은 그동안 재판에서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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