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임원임명 5개년계획’ 통해 공공기관 유리천장 깬다

경제·사회 입력 2019-04-23 08:30:47 수정 2019-04-23 08:38:15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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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며 공공기관 유리천장 깨기에 나섰다.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비율을 단기가 아닌 중기 시계로 관리하며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를 담은 ‘연차별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연차별 보고서에는 △임원 구성 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과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 연차별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 계획 등이 담기도록 규정됐다.


보고서는 경영실적 보고서와 함께 기재부 장관과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되는 공운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새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임원임명 목표 관리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는 최근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강화 흐름을 단기가 아닌 중기 시계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17년 11.8%에서 작년 17.9%까지 늘었다. 작년 목표는 13.4%로, 초과 달성한 셈이다. 


기재부는 내달까지 의견을 받은 뒤 오는 7월 새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첫 연차별 보고서는 내년 4월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연차별 보고서 서식을 검토 중”이라며 “5년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내도록 하는 데는 여성대표성 강화 흐름이 단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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