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날림먼지’ 불법 배출 공사장 29곳 적발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28곳은 형사입건했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차량 바퀴의 흙이나 먼지를 씻는 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이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작업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방진 덮개 없이 토사 7,000여톤을 공사장에 쌓아 먼지를 발생시켰고, B업체는 바퀴에 흙이 묻은 공사 차량을 그대로 도로로 내보냈다.
적발된 업체 중 6곳은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덜미를 잡혔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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