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복지부동에...헬스케어 보험 한 발짝도 못 나가

경제·사회 입력 2019-03-14 17:42:00 수정 2019-03-14 19:56:42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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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위가 지난 7일 미래 유망 시장인 헬스케어 보험 상품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헬스케어 상품을 출시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법 개정을 위한 TF를 지난해 5월 만들었지만 단 한차례 TF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까지 의료법 해석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복지부, 기재부, 보험업계,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위원회’가 복지부 산하에 만들어졌습니다.
보험사가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헬스케어 상품을 출시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출범 1년 가까이 지났지만, TF는 단 한차례 열렸습니다.
복지부는 3월까지 결정한다고 했지만 아직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보건복지부 관계자
“법령해석위원회를 아직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한 번 열린 걸로 알고 있고요. 계획을 지금 못 세우고 있긴 한데...”

유명무실한 TF로 전락한데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의 로비에 노출돼 있고 국민 예방 건강 증진을 큰 틀에서 보지 못하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가 소리 높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헬스케어 상품 육성을 외쳐도 의료법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산을 넘기가 어려운 형국입니다.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란, 당뇨나 혈압 등의 건강 변화를 측정해 보험 상품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인 보험 가입자가 식단 관리를 통해 혈압을 낮췄을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건강관리를 하면서 보험료를 깎을 수 있어서 좋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의료계는 반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건강관리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료계의 밥벌이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부작위 속에 보험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행위에 대한 복지부의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헬스케어 부분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헬스케어 보험상품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금융위의 주장은 공허합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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