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국민연금 첫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쟁점과 전망은

증권 입력 2019-02-01 19:26:00 수정 2019-02-01 19:37:52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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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도드렸듯 국민연금은 오늘 한진칼에는 적극적 주주권 참여를,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소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로써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반년 만에 한진이 첫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사례가 됐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한진그룹의 입장은 어떤지. 앞으로 스튜어드십코드는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증권팀 김성훈기자·이서영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김기자,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이처럼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지요.

[김성훈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국민연금의 의견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는 위원 9명 중 2명만이 찬성의견을 보였고 2명은 부분찬성, 과반인 5명이 반대 입장에 섰습니다.
재계와 학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이어졌는데요.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과 대주주의 중대한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스튜어드십코드의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주주 가치의 제고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을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의견을 숙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태도라는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반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을 포함한 비경영 참여적 주주권 행사는 최대한으로 하겠다”며 주주권을 보다 유연하게 행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국민연금도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김성훈기자]
주주권 행사가 확대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부분인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 “이번 경영 참여 결정이 선례로 작용해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면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도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기업 수가 300개 이상”이라며 “미국의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분 3%로 삼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기업이 국민연금에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개입이 너무 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한진칼·대한항공 모두 똑같이 경영 참여를 하든 해야지 10%룰 때문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는 건 정부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재계와 학계의 반대가 큰 만큼 논란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앞서 잠시 언급됐지만 오늘 결정의 쟁점 중 하나로 ‘10%룰’이 꼽히는데 이 10%룰이 무엇이고 또 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네,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다르게 한 이유가 바로 10%룰 때문인데요.
‘10%룰’이란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 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매매할 때, 매매 후 6개월 이내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계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반환해야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각각 11.70%·7.34%를 가지고 있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매매차익을 잃지 않기 위해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형으로 투자목적을 바꿀 경우, 10%룰에 의해 지난 3년간 반환해야 할 차익은 최대 489억원에 달합니다.
박능후 장관은 “10%룰을 염두에 뒀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연금의 수익성 제고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물론 대한항공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단기매매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며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측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기 위해 10%룰의 예외가 가능한지 금융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했었지만 ‘불가’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룰 관련 쟁점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를 위해 지분을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9월21일 한진칼 지분을 매도해 지분율을 11.58%에서 8.35%로 낮췄는데, 이것이 주주권 행사를 위한 선제 조치였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의지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정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조양호 회장의 해임 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난 것인가요?

[김성훈기자]
네,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등에서는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표이사 해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3월 주주총회 시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 건은 논의하지 않았으며 논의하는 것 자체가 경영 참여”라고 밝혔습니다.
한 기금운용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주주권 행사에 첫 발을 디딘 데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최대한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결론을 내고자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준이 정관변경까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을 것 같은데요. 한진그룹에서는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서영 기자]
네 한진그룹쪽에서는 “일단 안도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적극적 경영참여까지 갈 수 있었지만 한진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진칼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또 이후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대한항공 노조들도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서요?

[이서영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서 대한항공 구조조정 결사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대한항공 노조는 특히 기금위원들이 행동주의 펀드인 KCGI의 주장에 힘을 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9일 KCGI가 대한항공의 항공우주사업부문 분사를 제안한 것을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인력 구조조정을 시사하는 KCGI와 같은 민간 행동주의 펀드에 힘을 실어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네. 이같은 소식에 시장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관련주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기자]
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한다는 소식에 한진칼과 한진의 주가는 동반 상승한 반면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대한항공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한진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34% 상승한 42,4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한진칼은 2.17% 상승한 28,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한항공의 주가는 1.79% 하락한 35,7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찮았습니다. 기관은 이들 세 기업의 주식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지분 차익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관은 한진의 주식 4만6,228주, 한진칼의 주식 7만1,877주를 사들였고 대한항공의 주식도 1만7,425주 사들였습니다.

[앵커]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주주권 행사에 대해 국민연금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나요?

[김성훈기자]
네, 우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비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는 이달 중에 열릴 전문위원회를 통해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기금위원회를 한번 더 열어 세부 사항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이번 결정이 앞으로 있을 모든 스튜어드십 코드의 가이드라인은 아니며,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기업에서 대한항공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결정은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며,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맞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하겠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입장입니다.
박 장관은 이어서 “본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는 것은 2020년으로 상정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의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결정에 대해 증권팀 김성훈, 이서영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 이서영기자 seoyoung@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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