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시 시설권자 배점, 절반으로 줄어든다

경제·사회 입력 2019-02-01 17:01:00 수정 2019-02-01 17:02:25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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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 공항공사와 같은 시설권자의 배점 비중이 지금보다 절반으로 축소된다.
임대료와 같은 가격 평가 비중을 줄이고 관리역량 평가 등을 골고루 반영하겠다는 목적이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관세청이 1일 밝혔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는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주관 위원회다.

개선안에는 신규 특허의 경우 보세구역 관리역량 배점을, 갱신 평가는 상생협력 분야 비중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입·출국장 면세점은 공항공사 등 시설관리권자의 평가 점수 배점을 현재 500점에서 250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총점은 1,000점이다.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시설 임대료 평가가 과다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세구역 관리역량 평가 점수는 250점에서 350점으로 상향됐고 경영능력(250점) 평가 항목이 신설됐다.
관광인프라(50점) 평가는 삭제됐으며 상생 협력 점수 배점은 200점에서 150점으로 축소됐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상생 분야 배점을 줄였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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