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장근 세무사의 절세비법] 13월의 월급? 폭탄? 연말정산 - 신용카드 소득공제

경제·사회 입력 2019-01-21 16:15:00 수정 2019-01-23 13:58:2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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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한자 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지난 12개월간 매월 원천징수 됐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계획 없이 1년을 보낸 경우 13월의 월급은 커녕 ‘13월의 폭탄’이 돼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소득세를 더 낸 경우도 수 없이 보아왔다. 수 년 전부터 경기가 침체되고 직장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세수의 기본이 되는 세율을 낮출 수 없기에 대안으로 매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을 더욱 빈번하게 개정, 신설하는 추세다. 즉, 세율은 그대로이니 세법에 맞추어 각자 알아서 챙기란 것이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응당 돌려받아야 할 소득세를 오히려 더 내야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들어 줄 비법 중 첫 번째로 신용카드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카드는 오래전부터 교통, 쇼핑, 공과금납부 등 우리의 생활에서 필수가 됐다. 세법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직장인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뉘며 그 종류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는 초과분의 30%를 공제해주며 현금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카드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연간 300만원이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액 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 패턴에도 변화를 준다면 최대 500만원에 이르는 소득공제혜택을 연말정산에서 체감할 수 있다.
다음 예시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세액 절감효과를 비교해보도록 하자.

표와 같이 1번의 경우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세액절감효과가 작다. 하지만 2번 체크카드로 3,000만원을 사용했을 때와 3번 신용카드로 1,500만원, 체크카드로 1,500만원을 사용했을 때의 소득공제액은 300만원으로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각종 할인 및 적립혜택이 큰 점을 활용하여 총급여액의 25%인 1,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신용카드세액공제 제도의 최대한도인 500만원을 세액공제 받기위해서는 4번과 같이 카드사용액 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각각 334만원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과세표준 4,600만원이하의 소득세율 15%구간에서는 지방소득세 1.5%를 포함하여 33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대가로 나쁘지 않은 혜택이다.

표 1~4번의 비교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신용카드세액공제 제도와 신용카드의 할인 및 적립 등 최대의 혜택을 누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의 25%+334만원(전통시장)+334만원(대중교통)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할 것(총급여가 6,000만원인 경우 1,500+334+334=2,168만원)
△1번의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자동차할부금 등은 계좌이체가 아닌 카드로 납부할 것

신용카드를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에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자.

이상 1편에서는 우리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위의 표와 같이 3,000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사용했을 때와 똑같은 3,000만원을 계획적으로 사용한 4번을 비교하면 최대 45만3,750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세법에 맞추어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하자. 신용, 체크카드의 사용금액 배분과 소비패턴의 변화만으로도 45만원이 넘는 금액이 13월의 월급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배장근 세무사는
현) 배장근세무사사무소 대표
현) 한국세무사회인증 Naver지식인 전문상담세무사
현) 외교통상부 산하 (사)국제문화콘텐츠교류협회 등기이사/감사
현) 한국기업금융평가원 세법/신용등급 전담강사

저서 : 2019 정책자금 연구(지혜의샘 출판), 배세무사가 알려주는 2019 절세 트렌드(지혜의샘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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