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여야 극적 타결

경제·사회 입력 2018-12-27 18:19:00 수정 2018-12-27 18:54:1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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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28년만에 전면 개정되는데, 위험의 외주화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진통을 거듭하던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열렸던 환노위 간사단 회의에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고 본회의에 넘겨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공전을 거듭하던 산안법이 연내 처리가 가능해진 겁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컨테이너 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논의에 불이 붙었는데,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원청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여야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넓히면서 책임 소재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부안 보다는 후퇴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야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에 대해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해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모두 법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 양벌 규정과 관련해선 원청과 하청 법인에 대한 벌금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10배 높여 책임을 무겁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의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1,000만원이하에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부측 개정안에는 벌칙규정을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이는 무산됐습니다.

특감반 논란으로 김용균법 등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 여야가 극적 합의에 도달한겁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 산업 현장의 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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