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P2P가이드라인 개정 환영”

금융 입력 2018-12-13 13:47:00 수정 2018-12-13 13:47:3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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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이하 협회)는 12월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가이드라인 개정방안 및 법제화 방향’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P2P금융 법제화는 투자자 보호와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는 법제화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내용은 △P2P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금지, 만기연장 재대출 및 분할대출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불건전, 고위험 영업 제한 △대출상환금 분리보관,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연체채권 관리 강화 등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외부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 관리 체계 점검, P2P업체 직원의 이해상충 범위 포함 등 P2P업체의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타 플랫폼을 통해 P2P대출 광고, 판매 시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이다.

협회는 공시 의무 강화 항목에 대해 “지난 9월 13일 발표한 협회의 자율규제안을 통해 개정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난 4개월간 문제없이 적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 또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개설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투자자들이 더욱더 쉽게 업체 간 정보를 비교ㆍ분석하여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의 공통된 공시 양식을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그간 P2P금융업계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는 제대로 된 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권이 급격히 성장하며 발생한 성장통이었다”며 “당국에서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회는 P2P대출업계를 대표하여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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