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LH “수급자 찾아 나서요”

부동산 입력 2018-11-19 17:28:00 수정 2018-11-19 19:10:3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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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거가 불안정안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거급여라고 부르는데요.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급자 신청을 기다리기 보단 복지관, 시장,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정창신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의 한 사회복지관.
안양 지역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의류, 신발, 가방 등 품목도 다양합니다.
이 자리엔 저렴한 물건을 찾기 위해 지역 어르신을 비롯해 동네 주민들로 붐볐습니다.
바자회 한켠에선 주거급여 사업 설명이 한창입니다.

[인터뷰] 신은진 차장 / LH 안양권주거복지센터
“주거급여 대상 많은 분들이 노령층이거나 사회 소외계층이 많으셔서 정보에서 소외되실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나 재래시장 등 방문하실 수 있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주거급여 제도가 어떤 건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월소득으로 환산)을 따져 1인가구의 경우 월 71만9,005원, 2인가구라면 122만4,252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1급지)은 24만5,000원, 경기·인천(2급지)은 2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가 기존 83만가구에서 140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노인이 자식과 연락을 끊고 수십년 살았더라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기준이 사라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단 뜻입니다.

LH는 앞으로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복지관, 재래시장 등 거리로 나가 이들을 찾아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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