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해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세요

금융 입력 2018-09-19 17:52:00 수정 2018-09-19 19:04:02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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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연금 가입한 분들, 낮은 수익률에 걱정도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 지 몰라 불안하기도 할 텐데요.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운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공개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DC라 불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IRP라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자산의 운용주체가 개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C와 IRP 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은 운용에 무관심하고 실제 지난해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가 약 90%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퇴직연금 관련 조언을 담은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퇴직연금 운용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 단순히 같은 상품으로 운용기간을 연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상품의 변경이 필요한 지 적극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DC·IRP 퇴직연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는데 같은 원리금보장형이더라도 상품에 따라 만기별 적용 금리, 중도해지 적용이율 등이 달라 꼼꼼히 비교·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품금리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칠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금융사에 상품별·기간별 금리수준을 묻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는 금융회사나 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통상 적립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고 있고 온라인 가입 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중도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통합연금포털과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가면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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